안종범 "금품 받았지만 대가성 없었다"…특검 강압 수사 주장

입력 2017-04-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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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금품에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의 재판을 진행했다.

안 전 수석 측은 가방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인이 루이비통 가방과 딸 결혼식 축의금 등을 받은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영재 의원을 살펴보라고 한 뒤 만나는 과정에서 친해졌다"며 "성형시술도 잠깐 갔다가 누워보라고 해서 한 거"라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박 수사를 문제 삼았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개인 뇌물죄로 법정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끄럽다"면서도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특검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 첫 조사 과정에서부터 그동안 제출한 각종 수첩과 제 기억을 토대로 최대한 협조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가족을 압박한 뒤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는 취지다.

반면 특검은 "안 전 수석이 당시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했다"며 "과연 안 전 수석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수수방관하고 조서를 읽고 동의한 건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애초 혐의를 부인하던 안 전 수석이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을 번복해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이날 오전에 증거조사를 한 뒤 박채윤 씨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안 전 수석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원장 부부로부터 병원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고가의 스카프와 가방, 무료 미용성형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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