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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여성혐오 범죄라기 보다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김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여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상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피해자 A(24)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화장실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