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올해 5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의 우려가 높은 3대 핵심현장을 특별점검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액체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은 곳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불법 면세유 사용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전국 약 2400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000곳을 점검한다. 지난해 6월 불법으로 선박용 면세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해 황산화물 배출기준(180ppm)을 최대 7배 초과 배출한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1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국 건설공사장 3만4000여 곳 중 9000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리현황을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약 4만 곳의 84%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농어촌 지역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 소각행위 및 허가(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조경규 장관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현안”이라며 “대기환경에 대한 감시·감독과 미세먼지 배출현장의 저감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