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제재시 매각까지 영향
금융감독원이 하이투자증권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임원의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관제재로 이어져 일부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 회사 매각에도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하이투자증권 검사에서 비공개 사내 게시판을 통한 ‘관심종목’ 추천 이벤트의 위법 소지를 적발했다.
하이투자증권 리테일 지원부서는 연초부터 사내 인트라넷에 직접 꼽은 관심종목을 안내하고 직원들이 법인영업이나 지점영업 시 고객에게 추천토록 독려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자체 설정한 관심종목은 HTS(홈트레이딩시스템)나 리서치센터 보고서를 통해 고객에게 동시에 공개된다. 그러나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고객보다 직원들이 먼저 다량의 매수 주문이 유입될 수 있는 종목을 알게 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통한 부당이득 소지가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을 지휘한 법인영업·리테일본부 임원 A씨가 특정 관심 종목을 수개월 전 매수한 후 종목 추천 기간 중 매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천 종목 사내 사전 공유와 임원의 종목 매수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선행매매)나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할 경우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제재 건은 매각에 영향을 줄수 있어 주목된다.
하이투자증권의 지배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지배구조 이슈 등으로 하이투자증권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 매각가로 7000억 원 이상을 원했지만 LIG투자증권만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흥행에 실패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투자증권 가치를 5000억~6000억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이슈 해소 기한은 아직 남았지만 현대중공업이 올해 안에 하이투자증권 매각을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내부통제 이슈나 노조와의 협상 차질 등 잡음도 많은 상황에서 매각가를 대폭 낮춰 인수자를 물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