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마련
앞으로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부업체에 대한 명확한 철수 시점을 밝혀야만 한다.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사모펀드(PEF)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대주주 후보군에 대한 인가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인수 3년 이내 완전 철수 등 명확한 시점을 밝혀야 한다.
대신 현 대부업 출신 저축은행들이 이행하고 있는 대부자산감축은 의무적으로 이행할 필요는 없다. 대부업계 저축은행인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5년간 40% 대부자산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철수 시점을 명백히 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만큼 대부자산 감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같은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지배하는 것도 금지된다.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책임경영을 하기 힘든 PEF 또는 특수목적회사(SPC)가 대주주인 경우는 존속기간,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예컨대, PEF의 존속기간을 10년 이상을 요구하는 등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과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인가 기준은 20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최상아 금융위 중소금융과 사무관은 "최근 아프로서비스그룹이 2024년 대부업을 완전 철수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인수 몇 년 이내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명확히 밝혀야만 인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