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남성은 전날 오전 8시께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중학교 담장에 붙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한 후보의 벽보를 열쇠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훼손했다.
그는 경찰에서 "특정 후보 벽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도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김모(54)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23일 오전 부산 강서구 낙동중학교 앞에 붙은 벽보 오른쪽 끈을 풀고 기호 14∼15번 후보 얼굴 부분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김씨는 "버스를 타려고 손을 흔들었지만, 버스가 그냥 지나쳐 화가 가 옆에 벽보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대선 후보 벽보가 찢기거나 뜯기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공원에서는 23일 오전 10시께 펜스에 붙어 있어야 할 대통령 선거 벽보가 둘둘 말린 채 인근 계단에 방치됐다. 같은 날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단지 앞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특정 후보 1명의 눈 부분이 훼손됐다.
이밖에 경남 진주, 충북 청주, 경북 포항시 등에서 벽보 훼손 사건이 일어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벽보 훼손 사례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단속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