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료와 융자조건을 등을 개선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 1.5%)로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 건설개량방식'과 '집주인 매입방식'으로 나뉜다. 집주인 건설개량방식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낮은 금리의 융자를 이용,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자율건축형과 준공후 20년 이내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수선 해 임대하는 경수선형을 말한다.
집주인 매입방식은 다가구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LH가 주변 시세의 85%수준으로 임대를 관리하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별도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지난해 LH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토대로 임대료, 융자조건 등을 현실화하고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임대시세를 당초 주변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임대료 평가방식을 감정원 시세조사로 전환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임대가구 면적을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변경하고, 융자한도를 증액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LH는 내달 22일부터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올해 사업물량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28일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경기, 인천, 춘천, 대전, 전주, 부산 등 전국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 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