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CA 엔터테인먼트)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46) 원장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 9천여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고 신해철의 유족이 강 원장과 보험회사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인의 아내에게 6억 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 원장으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받은 뒤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 등 복막염 발생 징후를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신해철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후인 27일 사망했다.
이에 강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현재는 서울고법에서 2심 진행 중이다.
강 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2심 공판에서 신해철의 복막염을 인정하면서도 “복막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항생제 투약을 지시했다. 초음파를 검사하고 압통이 있는지 살폈다”라며 “그러나 고인이 제 지시 없이 입원 상태에서 집으로 갔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