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세금 회피 위해 ‘배당 대신 현지 유보’

입력 2017-04-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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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원천지주 과세 전환으로 국내유입 촉진 시켜야”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FDI)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 진출 국내 기업들이 배당보다는 내부 유보금을 쌓아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들이 번 돈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과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해외 유보소득 국내 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3.7배 증가했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순이익도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 100억 달러(약 11조2800억 원)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98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활발하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집계해 발표한 ‘2016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간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은 492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8.7% 증가했다.

하지만 해외 현지 진출 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기업은 소득이 증가해도 배당을 늘리기보다 현지에 유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에서 획득한 이익을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유인책이 과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분석한 결과,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 제도를 채택했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6개 국가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거주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거주지주의 과세 제도하에서는 과세를 회피하려고 해외 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조세 중립성을 해쳐 국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할 뿐 아니라, 해외진출 시 발생한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보고서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효과를 거둔 사례로 일본을 제시하며 과세제도 개편의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은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을 따르는 외국자회사 배당익금 불산입제도를 도입한 결과, 2014년 기준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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