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서적 회생절차 개시…'스토킹 호스' 매각 방식 적용

입력 2017-0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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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국내 2위 서적도매업체인 송인서적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적용해 이르면 8월 중 송인서적을 시장에 복귀시킬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송인서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스토킹 호스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과 수의계약을 한 뒤 나중에 최저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있으면 매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장점을 결합한 셈이다. 인수의향자인 인터파크는 절차 신청 이전부터 송인서적 지분 55%를 5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법원은 7월 중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8월 중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회생절차에 들어오기 전 인수의향자를 정했고, 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이뤄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또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책 구매나 반품 등 송인서적의 영업도 포괄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인수의향자인 인터파크에서 운영자금 5억 원도 빌린다.

애초 법원은 지난 달 26일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인 대표자 심문을 열어 'P플랜(프리패키지 제도)' 진행 여부를 논의했으나 통상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준비 부족 등으로 개시 결정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봤다. 회생절차에 들어온 송인서적의 경우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에 P플랜을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채권액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만든 사전계획안은 필수 요건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업의 부실징후가 발생한 시점부터 P플랜을 기업구조조정절차의 원칙으로 인식하고 이를 준비하면, 신청 단계에서 P플랜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진행을 통해 정상 기업으로 조귀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부도를 맞은 송인서적은 지난 달 2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25일 송인서적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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