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한 번만 걸려도 공공분야 입찰 제한

입력 2017-05-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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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재를 제조하는 A사는 원청인 B사의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중소기업청 불공정신고센터의 공무원과 전화 상담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사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A사와의 거래 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중기청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B사는 보복금지 위반으로 교육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당장 거래선이 끊긴 A사만 피해를 입어 신고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재차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위 사례처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는다면 벌점 5.1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전면제한하는 것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벌점 5.0점을 초과하는 위탁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조직법 및 개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51개, 광역ㆍ기초ㆍ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321개 등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정 물품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경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관계 기관의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 △납품 기한이나 검사 기준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다른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불이익을 가한다면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수탁기업이 중기청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기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루어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원장․중기청장은 보복조치를 적발하면 5.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제26조․상생법 제27조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반기업의 입찰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각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입찰을 제안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조치의 경우 한 번만 적발되면 공공분야 입찰제한이 전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기대한다”면서 “피해기업들의 경우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신속한 보호와 구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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