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적인 조사방해와 집단적 조사 비협조 행태를 보인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 11명에 대해 총3억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이 중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2016년 12월 7~8일) 중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2차 현장조사가 이뤄진 올해 2월 3일에는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이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은닉함으로써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지어 현대제철은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 후,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 직원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USB에 대한 확인과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 당했다.
또한, 공정위는 임원(상무)과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 역시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법인인 현대제철의 조사방해 행위와 자료제철 거부에 대해 각각 2억 원,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조사방해 행위와 자료제출을 거부한 소속 직원 2명에게는 각각 2000만 원, 200만 원의 과태료 조치를 내렸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나머지 9명도 각각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방해와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했고 법인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 모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방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거부ㆍ방해, 자료미제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