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수 45% 줄었지만, 부과액 36.5% 급증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 규모가 80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정위가 그동안 부과한 과징금 규모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11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전년 대비 5.8% 감소한 총 3802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처리한 사건도 총 3885건으로 전년보다 11% 줄었고, 과징금 부과 건수도 같은 기간 45% 줄어든 111건에 머물렀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8038억 원으로 전년보다 36.5% 급증했다. 이는 80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201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과징금 사건이 감소했음에도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3505억 원), 시멘트제조사 담합(1992억 원) 등의 대형 담합사건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 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 원, 하도급법 위반 43억 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직권인지 사건 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한 반면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24.7% 줄어든 16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사건 수는 총 2279건으로 전년(2661건)보다 14% 감소했다. 공정위가 피심인을 고발한 건수는 57건으로 전년(56건)보다 1건 증가했다.
이 중 공공입찰, 민생안정 등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개인을 고발한 사건은 16건에서 28건으로 75%나 증가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행정 처분을 내린 325건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51건(15.7%)이었다. 지난해 총 198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 중 전부 승소는 153건, 일부 승소는 22건, 전부패소는 2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