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투자자 1명, 조정안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지난달 사채권자 집회에서 통과시킨 채무조정안이 개인 투자자 1명의 재항고로 미뤄지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의 처리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17일과 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안을 협의했다.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같은달 21일 채무조정안을 인가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1명이 절차 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27일 항고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다"며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해당 투자자가 이에 불복해 24일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는 보유 회사채 전액을 액면가로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항고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 개선 일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재조정안 결정이 지연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업 및 건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채권단과 협의해 대법원 판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준비해 최대한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