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가 대형마트와 오픈마켓에 대한 수수료율 공개 의지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김상조 후보자 서면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현행 백화점과 홈쇼핑만 공개하는 수수료율 공개 제도를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과 홈쇼핑 두 업종만 수수료율을 공개해 왔다.
김 후보자는 박용진 의원이 “과거에는 대형마트를 포함해,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까지 모두 공개했으나, 최근에는 대형마트 수수료율 공개는 빠졌다”며 “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대형마트,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의 수수료율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가격이나 수수료율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발표 첫 해에만 포함됐을 뿐 이후 발표에서는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만 공개돼 왔다.
아울러 김상조 후보자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갑질에 대해 강력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질의서에서 “지난 정부는 납품업체를 울리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갑질 근절을 강조했으나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만 해왔다”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갑질행태 실태 파악과 근절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이 바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끝내기”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