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가상화폐 등을 거래 하다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국 거래소 시세에 환율 적용을 감안해도 20~50%까지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선 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며 국내 시장의 특이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프리미엄은 왜 생길까 = 정찰제가 아니고선 어떤 상품이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게 당연지사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가격이 비싼 것은 시중에 공급되는 물량에 비해 수요가 항상 많기 때문이다.
프리미엄은 거래량 적은 평소엔 10~20% 선이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록 많게는 50%를 넘어서기도 한다.
비트코인이 국내 최고가를 경신한 5월 25일 우리나라에선 489만9000원에 거래됐다.
반면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선 2806달러였다. 당시 환율 1140.10을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19만9120원이다. 프리미엄이 53%나 되는 셈이다. 각종 수수료를 모두 제하더라도 상당한 이익이 남는다.
일각에선 단기간에 프리미엄을 줄이기는 힘들다고 예상한다.
개인 차익거래자들이 있지만, 막대한 수요를 감당할 만큼 해외 거래 한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이 대량으로 사서 차익거래를 하게 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뛰어들기엔 매력적이지 않다.
다만 차익거래를 많이하면 계좌에 현금 이동이 늘게돼 돈세탁 의혹에 따라 검찰의 계좌 조회를 당할 수도 있고, 해외 계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미국 입국 심사에서 테러범이나 마약밀수범 등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보부상… '차익거래자' =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외 계좌가 있는 이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서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팔면 프리미엄에서 약간의 이동 수수료를 뺀 만큼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마치 현지에서 산 물건을 국내에서 들여와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른 바 '디지털 보부상'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해외거래소에서 계속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주면서 프리미엄은 점차 줄어든다.
그러나 국내 수요가 순식간에 급증할 때 해외에서 차익거래자들이 국내로 이동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면 공급은 중단되고 가격 급등을 불러온다.
게다가 비트코인의 경우 최근 송금 속도가 지나치게 늦어져 해외거래소에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시간이 수일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프리미엄은 이제 시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차익거래자는 "꾸준히 차익거래를 하면 하루에 수십만원을 벌수 있다"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선 한달 간 수천만원을 벌어들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내 3개 거래소간 차익거래도 활발 = 가상화폐가 디지털 화폐임에도 각 거래소간 차이가 나는 일이 수시로 생긴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땐 국내 3대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가격차이는 1000원 내외로 생긴다.
이때는 거래소간 이동비용이 적어 차익거래가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변동성이 커지면 순간적으로 각 거래소 간 차이가 10~20%까지 생길 수 있다. 이 때 싼 거래소에서 사 비싼 거래소에서 팔면 이동수수료와 현금 입출금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 차액에 대해 벌 수 있다.
거래소에 일정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차익거래는 한층 쉬워질 수 있다.
각 거래소에 10개의 비트코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비싼 거래소에서 10개를 모두 팔고 예비 현금으로 가장 싼 거래소에서 10개를 다시사면 시세차 만큼 이익이 남는다.
물론 수수료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익가능 시세차를 미리 계산해 놔야 한다.
거래소의 시스템 다운도 시세차를 만들어낸다.
국내 거래소들이 거래량 폭증에 따른 서버다운이 발생하면 시세차는 급격하게 늘어난다. 국내 거래소들의 운영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거래량이 급증하면 의례 서버가 다운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요와 공급이 무질서하게 관리되는 현행 시스템을 비판하는 이들은 각 거래소간 표준화를 통해 단일 거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