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분할ㆍ계열분리 명령제 필요해”

입력 2017-06-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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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분할명령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분할명령제란 시장경쟁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면서 "다만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ㆍ민사ㆍ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81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결론에 이르는 바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벌의 공익법인 의결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것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재벌 공익법인이 아닐 때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 밀실 합의 논란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심사보고서와 전원위원들의 합의 과정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수준인가 충분히 고민해보겠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피력했다.

9명의 공정위 위원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심의하는 전원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 이후 위원들의 합의과정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밀실합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직 공정위 공무원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로펌ㆍ기업에 있는 공정위 퇴직자들은 후배ㆍ조직을 사랑하신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연락을 후배들에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낮춰줬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데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며 "실무자는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데 상급자의 판단이 흔들린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오후 청문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대표적 시장감독기구의 수장답게 공명정대한 자세로 미제출 자료를 모두 내고 핵심질문에도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은 재벌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운동가 김상조 교수의 이력을 보고 실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솔직한 해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이 입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요구를 고수했다.

정책 검증에 치중하겠다던 정의당은 타 야당들과는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개혁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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