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이미 배치된 2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가 사드의 (사업면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33만㎡ 이하로 낮추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지의 전체 면적은 75만㎡인데 이중 1단계가 32만㎡, 레이더 발사시설 등 군사시설이 8만㎡다. 환경영향평가가 기준이 되는 면적은 33만 제곱미터로, 평가 대상의 면적이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 보호법 사업시행령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국방군사시설은 △군사작전 △전투준비 △훈련 △병영생활 등을 포함한 6가지로 구성돼 있어 레이더 발사대 뿐 아니라 공여된 부지 전체를 국방 전체 사업시설로 봐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시설, 사격장, 훈련장 등 군사목적에 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며 “종합하면 법에 따라 공여부지 전체가 국방 군사시설의 사업면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지난해 10월 20일인데 기본 설계는 올해 3월에 나왔다”면서 “설계도 없이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실시된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지면적에 맞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