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ㆍ에쿠스 등 제작결함 5건 확인…청문 절차 거쳐 강제리콜 당한 첫 사례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 5건이 확인된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 12개 차종, 23만8321대를 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6만8246대 △모하비(HM) 허브너트 결함 1만9801대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 결함 8만7255대 △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등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2만5918대 △아반떼(MD)·i30(GD)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 3만7101대 등이다.
이들 차량은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 방법 및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하고 적절하지 않으면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들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지난달 12일 청문이 열렸다.
그러나 청문에서도 국토부의 리콜 결정이 최종 결정돼 강제 리콜 절차를 밟았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을 당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강제 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도 의뢰했다. 국토부는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리콜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