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 선관위·송도힐스테이트' 2곳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입력 2017-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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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5일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 1·2호 예비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건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공식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정되면 산업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도 20%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세종 선관위 청사와 송도 힐스테이트는 설계단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 예비인증을 받았다. 본인증은 준공 건축물에 대해 평가와 함께 이뤄진다.

국내 공공건축물로는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세종선관위 청사에는 단열강화, 차양일체형 외피 등의 최신 패시브(passive) 건축기술과 지열·태양광·태양열 기반의 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활용한 액티브(Active) 기술이 적용됐다.

지상 36층의 초고층 공공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은 법적 기준보다 14% 이상 향상된 고단열・고기밀 건물외피를 비롯해 고효율 엘이디(LED)조명, 고효율 냉난방기기뿐 아니라 태양광발전(PV, Photovoltaic),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공동주택용 건축물에너지관리 시스템도 적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 확산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신 재생에너지 비율 20%로 상향'을 위한 건축 분야의 핵심수단"이라며 "국민들이 에너지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건축 등 지속가능한 건축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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