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가 또다시 구속의 위기에서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밤 10시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분만에 검찰 청사에서 나온 정 씨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통화를) 한 차례 했다"고 말했으나 거듭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크리스마스 때랑 1월 1일, 몇 번 했었다"고 대답을 번복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 씨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수차례 통화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으나, 정 씨를 구속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 씨는 최 씨 소유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78억 원대 지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