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조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꿔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ㆍ일자리ㆍ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 왔다”면서 “정부 정책 운용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사용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면서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이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등 미비준 세계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법 개정과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