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는 관세행정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68년에 가입됐다. 상품분류를 비롯해 관세평가, 원산지 등이 주된 업무이며, 품목분류를 위한 국제협약(통일상품분류체계)을 정하고 있다.
WCO는 지난해 11월부터 180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담당 정규직원(기술전문관)을 공모했는데, 우리나라 육 사무관이 최종 선발됐다.
육 사무관은 1994년 관세청에 임용된 이후, 20여 년간 품목분류 분야의 길을 걸어온 전문가로, 직무 전문성뿐만 아니라 외국어 구사능력, 국제경험 등을 두루 갖춘 글로벌 인재이다.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상품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하나의 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각 국은 품목번호마다 관세율을 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이 어느 번호에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액이 달라진다.
육 사무관이 선발된 WCO 품목분류 사무국은 첨단 IT 상품 등 신상품 등장에 대응해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는 등 세계 공통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국가 간 이견으로 국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해 최종 결정을 이끌어내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품목분류 분야에서 2016년 관세청 김성채 사무관이 WCO 품목분류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올해 육 사무관이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 최초로 WCO에서 품목분류를 담당하는 정규직원으로 진출하게 됐다.
이로써, 관세청은 세계 품목분류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