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음파트너스·전국상조통합서비스·우리관광 등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전경(사진=이투데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할부거래법 부당행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 법 위반 상조업체는 총 8곳이다.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지음파트너스·전국상조통합서비스·우리관광 등 3곳이다. 검찰고발은 바이오힐링·우리상조·온라이프·국방라이프·조흥 등 5곳이다.
이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는 87.5%를 차지했다.
해당 위반 업체는 바이오힐링·우리상조·지음파트너스·전국상조통합서비스·우리관광·온라이프·국방라이프 등이다.
조흥의 경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공개’ 란에 공개한다”며 “해당 기간 동안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정상 영업 중인 업체들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