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
금융당국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제2금융권 고위험 대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충당금 제도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각 금융회사 올해 2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해 기충당금에 50%를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예컨대, '고정' 으로 분류된 20%이상 고금리 대출이라면 기존에는 대출금의 20%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 충당금의 50%인 10%를 추가로 더 쌓아야 한다. 이 경우라면 총 30%를 적립해야 하는 셈이다.
상호금융사에서 일시상환방식으로 2억 원(현행 3억 원) 넘게 빌렸거나 5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인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이런 고위험대출 가운데 회수 가능성 '요주의' 이하에만 추가 충당금 2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정상' 대출도 포함되면서 추가 충당금 적립률까지 30%로 높아진다.
2곳 이상 카드사에서 카드 대출을 쓰는 경우 돌려막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추가 충당금(30%) 적립 규정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2금융권 리스크 경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은 올해 2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