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한국 맥도날드에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햄버거를 먹기 전 건강했던 4살 아동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이병이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난다"며 "미국에서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매장에서는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햄버거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