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한 화물업체들이 화물차주를 근로자와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효성그룹 소속 엔에이치씨엠에스와 협력사인 화물업체 에스엔로지스가 지입차주들의 노동3권과 고용안정·연차휴가 등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10일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입차주는 개인 소유 화물차를 화물업체 명의로 등록한 뒤 해당 업체에서 업무 감독과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화물차주를 말한다.
이들은 사실상 피고용인처럼 일하지만 서류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엔에이치씨엠에스는 "당사 직원이 아니라서 적절한 휴일·휴가 보장은 어렵다"고 인권위에 입장을 전했다.
또 에스엔로지스는 "계약 기간 만료 시 무조건 계약 존속(고용보장)은 불가능하고, 지입차주들의 노조가 결성되지 않아 이를 계약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두 회사가 지입차주를 사실상 근로자로 사용하며 편익을 얻으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하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근로자 보호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