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ㆍUAE 수출 통관속도 빨라진다

입력 2017-07-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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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수출 통관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 중동 제2의 교역국인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등과 각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했다고 10일밝혔다.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고, MRA(상호인정약정)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2016년 3월, UAE와는 2015년 12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6개국과 AEO MRA를 체결해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됐다.

양국과의 교역량을 살펴보면, 호주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제12위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호주의 제3위 수출국이다. 지난 대호주 수출실적 건수는 11만1381건에 75억달러이다.

 

UAE는 우리나라의 대중동 제2의 수출국이다. 원전건설 등을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시장 수출국이다. 관세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을 비롯한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UAE 수출실적 건수는 7만9686건에 58억달러이다.

MRA가 체결되면 양국으로 수출하는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 시 우선 조치 등 다양한 MRA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만도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호주 216억원, UAE 145억원 등 총 361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향후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실제 수입통관 시스템 적용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초에 전면이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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