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아니라던 1·2심 판결, 대법원서 뒤집혀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모든 조치를 강구했지만, 해고 이외에 다른 경영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정리해고를 했는지 등을 자세히 심리했어야 한다는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경영성과급의 대부분을 지급했다"며 "대규모 감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 결과적으로는 직원 1인당 지출 규모를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부당해고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정리해고를 당한 김모 씨 등은 "2012년~2013년 계약직 직원을 포함해 600여 명을 구조조정했지만, 2014년에는 주주들에게 60억 원을 배당하는 등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2013년 한화투자증권의 IT회사 및 광고회사에 대한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계열사를 통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부의 유출이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다시 판단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 2심은 회사 편을 들어줬다.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과 협의를 꾸준히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2013년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원 목표규모를 450명을 잡았다. 이후 노사합의로 350명을 감축인원으로 정하고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리테일영업 담당직원 김 씨 등 7명은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됐다. 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한화투자증권은 이 결정에 불복해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진 김선수 변호사가 근로자 측을 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