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원이었던 이유미(38·구속) 씨에게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자료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조작된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에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국민의당 제보 조작사건'은 당 수뇌부를 향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은 이용주(49) 의원이 맡았다. 검찰은 이 씨를 구속한 직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 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 씨의 남동생 이모(3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