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화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1-1공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공사’ 등을 1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총 14억6619만원을 법정기한 내에 주지 않았다.
현행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발주자로 부터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기성금을 주도록 돼 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 2곳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등 계약내역에 없는 일을 맡기면서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서면발급을 하지 않았다.
또 화산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해야한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화산건설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관련 법위반금액의 규모가 크고 법위반 유형이 다양했다”며 “과거 법위반전력이 적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과징금액은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산건설의 3년간(2014년~2016년) 하도급법 위반 횟수는 4회로 벌점 2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