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검토 필요해 발표까지 시간 걸려…오늘 검찰에 넘길 것”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삼성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 검토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 등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현행 규정 위반도 아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이라는 판단에 제목이라도 알려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일 발견 당시가 아닌 지금 언론에 발표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문건 내용이 민감하고 중요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며칠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히며 검찰에는 필요로 할 만한 문건을 복사해 오늘 넘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300건 중 중복된 것을 빼면 몇 건인가.
△민정수석실에서 정리한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중복되는 것들은 정리는 한 것으로 들었다. 그게 몇 건 정도 정리했는지는 알 수 없다.
- 검찰에 넘기는 자료 있고 기록관에 남기는 자료가 있는데 뭐가 다른가.
△기록관엔 원본을, 검찰엔 복사본을 넘긴다. 검찰에는 전부가 아닌 그 중에서 필요로 할 만한 내용들을 복사해서 넘긴다.
- 메모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
△언론에서 고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이 공개된 적 있기 때문에 필적 감정 등을 해봐야겠지만 민정수석실 사정 공간에서 발견된 것이고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자필 메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전 정권의 자료라 했는데, 기록물 이관 담당자 등과 접촉해 확인했나.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삼성 관련 메모도 김영한 전 수석이 한 건가.
△ 삼성 관련 부분은 자필 메모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메모로 보인다.
- 누가 썼는지는 모르나.
△그렇다.
- 정유라 관련 문체부 감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지. 삼성과 문체부 내용은 사실상 우병우 수석때 만들어진건가.
△이 문제는 여러가지 수사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것일 수 있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원칙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검찰에 자료를 넘길 것이다. 민정수석실이나 대변인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더이상 많지 않다.
- 5월 문건 발견됐다고 했는데 세월호 관련 문건 있나.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문건은 알지 못한다.
- 문건은 검찰에 언제 넘기나.
△ 잠시 후 오늘 오후에 국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원본을 넘기는데 영상과 스틸로 촬영해서 제공될 것이고 검찰도 이미 발표를 통해 알게 될 것이므로 검찰에도 오늘 중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 왜 오늘 밝혔나.
△3일에 발견한 이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가지 법리적 검토 내용 검토가 필요했다. 그래서 시간이 며칠 걸렸고 그동안 순방도 있어 많은 인력이 해외에 나갔다 와 오늘 발표에 필요한 완성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내용 파악이 오늘 끝난 거다.
- 발표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본 건지. 제목만 공개한 자료와 원본을 공개한 자료의 차이는.
△공개하는게 현행 법 규정에 전혀 위반이 아니라는걸 검토해서 발표한 것이다. 현 상황과 맞물려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항이라면 제목이라도 알려드리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 김영한 자필로 보는 근거는.
△첫째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고 고 김영한 수석 비망록 보면 언뜻 보아도 필적 같은 것들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다.
- 삼성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는 메모가 있는데, 이후 정부의 정책이나 여권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나.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
- 캐비닛 있던 자리가 민정수석이 쓰던 자리인가, 비서관이 쓰던 자리인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것이다.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 나뉘어져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정 부문 공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부 인력이 충원되는 과정에서 사무실 공간 확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용하지 않던 사정 부문 공간 재배치하는 과정 중에 발견된 거다.
- 7월 3일이면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기 전이어서 보고됐을텐데, 대통령의 반응이나 지시가 있었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도 보고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직접 보고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이번에 검찰에 넘기기로 판단한 게 검찰이 정당한 요구에 의해 압수수색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해서인가.
△특검이 법원을 통해 자료의 사실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고 사실조회 요청한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 있어서 제공하는 게 맞다고 봤다. 법적 근거는 이것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관련 문건이 조사한 공식 보고서 있고, 그외 메모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이 작성된 시기를 확인해달라. 또 ‘지원 검토’ 메모는 보고서에 붙어있는 형태인지, 아니면 그 메모도 김영한 수석의 메모로 보고 있는 건가
△사실상 발견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들여다본 최초 열람 조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