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국가기록관에 이관…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공개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등 300여 건을 발견했다”며 “여기엔 당시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 검토 등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 문화예술계 건전화 관련 문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일부 인사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암시하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민정수석실에서 원본 관할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으며 오늘 중으로 자료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진행 중인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추가수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