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 원… 실무자도 징역 또는 벌금형
가습기 살균제 원료이자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으로 제조ㆍ수입한 기업과 실무자들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14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등 19개 기업에 1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SK케미칼은 지난 2013년 불법으로 PHMG 3만여㎏을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식회사 워켐·송강산업·엔바이오 등 업체 3곳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GS칼텍스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관계자 31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1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선경워텍·오에스케이의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켐코정밀의 한모 대표, 파란텍스의 김모 사장, SK케미칼 관계자 홍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양텍스켐 관계자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김 판사는 “유독물에 대한 국가 차원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통제 불능상태가 야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에서 수출 신고를 할 때 협약 대상인 특정 물질에 대해서만 승인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유해물질 판매업은 국내 유해물질을 수출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 판매한 불법 유통업체를 대거 적발해 업체와 관련자들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업체명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