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보험업법 감독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자산 운용 시 특정 채권이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되는 반면, ‘총자산의 3%’는 취득 원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총자산의 3%’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는 5600억 원, 시가는 26조 원을 넘는다"며 최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쳐 분모·분자 모두 시가로 계산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로는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넘지않지만, 시가로 평가할 경우 3%를 월등히 뛰어넘는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부분 관련해선 의원들이 법안을 몇 개 제출했다.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해 잘 상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