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수출거점 구축해 수산물 수출 40억 달러 추진
문재인 정부는 고질적인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를 가동한다. 어업 분야에서는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 톤 회복, 양식업 생산량 230만 톤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19년 생산조정제(15만ha)를 한시 도입한다. 이와 병행해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개편해 내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2022년까지 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린다.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은 복구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한다. 2020년엔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에 들어간다. 또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를 조성키로 했다. 스마트팜은 2022년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규모로 보급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군 지역에는 통칭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한다.
산림 분야에서는 20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를 추진하고, 2022년 전국 권역별 국ㆍ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 농산어촌관광 방문객 1350만 명(지난해 1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물류망 확장에 나선다. 친환경 선박의 건조기술 개발과 대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내년 공사 발족 이후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국적선사 간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중복 노선을 구조조정하고 신항로 개척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는 외항 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을 지급하고 2020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한다. 또 2022년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의 부흥을 도모한다.
물류망 확충 계획은 올해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를 지정해 2019년 완공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비상시 화물운송체계 구축, 국적선사 이용비율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2년 해운산업 매출액 50조 원(지난해 29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2022년까지 친환경 선박 100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2022년까지 110만 톤을 회복하겠다고 제시했다. 2018년 휴어제와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021년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 등을 통해서다.
2021년부터는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022년 양식 생산량 230만 톤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4개소를 설치하고 단계적인 확장에 들어간다.
2022년 주요국 수출거점 구축을 완료하고 수산물 수출 4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4만㎢ 규모의 해양 공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