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5%로 인하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방안으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정위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 20%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올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27.9%, 사채업자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25%로 차이가 난다.
더불어 국정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득대비부채비율(DTI)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
국민행복기금,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해 대해서는 올해 중 정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매각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 권익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