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운행에 따른 사고와 결함부품 교체 등 적발
2015년 4월 히로시마 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한 아시아나항공 등 4개 항공사에 총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아시아나,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4월14일 인천에서 출발해 히로시마 공항 착륙 중 최종 접근단계에서 정상 접근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 후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사에는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장은 자격증명 취소, 부기장은 180일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 해 7월5일 대한항공은 괌 공항에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 조건에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에는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장 등에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2016년 10월에도 괌에서 김해로 오는 항공편이 공항 이륙 후 상승과정에서 객실여압계통 이상이 발생, 비정상운항한 것이 적발돼 6억 원의 과징금 등을 받았다.
이외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유효기관이 만료된 기장이 항공기를 운항한 제주항공과 고장난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하고 대만 송산공항에서 활주로 공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운항한 티웨이항공 등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에 처분예정임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장만희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