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7-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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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에스에프씨가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20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5.0점이고,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