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저소득층 稅부담 누진성 강화해야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꺼내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당장 서민 증세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검토 중인 증세 방안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서민 증세를 염두에 둔 ‘군불 지피기’라는 시각이 흘러나온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김빛마로 부연구위원과 홍민옥 공인회계사는 조세재정 브리프 최신호에 게재한 ‘임금소득 과세(Taxing wages) 2017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성’을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혼·2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별 조세 격차 현황을 비교했다. 조세 격차란 인건비 중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보면 소득이 평균의 50%에서 100%까지 2배 증가했을 때 조세 격차는 약 5%에서 26%로 5배 이상 커졌다. 반면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소득이 2배(50%→100%)로 커졌을 때 조세 격차는 약 17%에서 20%로 약 1.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세 부담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저소득 구간에서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과세 현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세 부담 누진성을 고소득 구간에만 한정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적용하는 세율체계 개편만으로는 세수 증대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현재 논의 중인 증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재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 2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5년간 총 15조7007억 원이 걷히는 셈이다.
현재 전체 근로소득자의 48%는 각종 공제 혜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다. 이번 보고서에서 누진성을 강조한 대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측은 서민 증세와 무관한 보고서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과 상관없이 5월께 OECD에 낸 보고서가 조세 재정 브리프에 게재된 것”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