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사업이 2020년까지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선안을 담은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을 대신 이행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분양사업자는 분양을 실시할 수 없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5조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보험회사도 분양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보증은 현재까지는 HUG만이 독점적으로 발급할 수 있었다.
이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로 공정위는 “그간 HUG가 분양보증을 독점하며 보증료가 상승하고 분양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폐단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HUG는 지난해 11.3대책이나 올해 6.19대책 등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급작스러운 분양보증 발급 중단을 결정해 분양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보증료가 인하되고,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