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중단 최종결정 안해”…정부 입장과 달라 ‘혼선’

입력 2017-07-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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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7일 당초 정부 설명과 달리 3개월간 시행할 공론조사 결과가 최종 판단이 아닌 ‘권고’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 이희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2차 공식 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혼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선 전 위원이 공감했다”며 “1차 브리핑은 위원회 구성 첫날이어서 실질적 공론조사 방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 사흘 만에 공론화위가 설명을 바꾼 것은 정책 결정 주체로서 시민배심원단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컸다. 회의에서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판단을 내리는 시민배심원제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조사는 다른 제도이므로 용어 선택에 혼동이 없어야 하고 △공론화위가 진행하는 조사는 ‘공론조사’로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선택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학린 단국대 교수 역시 공론조사 결과가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선택적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해 가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배심원단이 찬반 결정을 한다는 애초 방침에 대해서는 “배심원제와 공론조사는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고 이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제는 찬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론조사는 이견을 조정해 합의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통해 대체 용어를 찾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공론화위원회 출범 첫날인 지난 24일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배심원단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결정권이 전적으로 시민배심원단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신고리 5ㆍ6호기 폐쇄 여부를 결정할 주체가 시민배심원제에서 정부로 바뀐 셈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와 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공론화위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서로 미루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공론화위는 추가 브리핑을 통해 “(찬반 결정을 내지 않겠다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자들의 추가 질문은 받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음달에 실시할 1차 여론조사에서 공론화 과정 참여 의사를 물어 350명 표본을 추출한 뒤 2차 조사와 숙의 과정, 최종 3차 조사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의견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정리해 오는 10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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