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이유미(38·구속 기소)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남동생 이모(37)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원이었던 이 씨에게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자료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조작된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씨를 재판에 넘기고 당 수뇌부 조사에 주력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49) 의원과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5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하면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은 취업 특혜 의혹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데도 이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넨 '파슨스스쿨 동료 조작 메시지' 등을 언론에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