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분쟁, 금호고속 합병 지연되나

입력 2017-07-31 10:12수정 2017-07-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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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합병 그룹 재건 필수과정… ‘타이어’ 매각 이슈 밀려 지지부진

금호타이어 매각 분쟁이 금호홀딩스와 금호고속 합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합병을 위해서는 채권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합병 절차를 미루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현재 현안인 금호타이어 이슈 때문에 금호홀딩스와 금호고속 합병건은 현재 잡혀있는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는 지난 6월 금호고속 지분을 인수했다. 국내 1위의 고속버스 회사인 금호고속은 지난 2012년 금호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아이비케이(IBK)투자증권-케이스톤사모투자펀에 매각됐다. 그 후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해 금호고속을 인수한 뒤 콜옵션을 걸고 사모펀드에 다시 매각한 바 있다. 이번 인수는 콜옵션 행사에 따른 재인수인 셈이다.

금호홀딩스와 금호고속의 합병은 워크아웃 이전 그룹의 지배구조 재현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지주사인 금호홀딩스가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금호타이어 등 핵심 사업부를 쥐고 있는 구조다. 이를 위해 금호고속은 지난해 말부터 내부적으로 합병을 위한 사전 작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병절차가 절차가 늦어지는 배경은 박 회장과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갈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호고속이 금호홀딩스와 합병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상법 상 채권자 보호 조항에 따라 회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이의절차가 필요하며, 채권자의 이의 절차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채무액을 상환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만약 채권단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한다면 금호고속은 차입금 약 600억 원을 바로 상환해야한다”며 “금호고속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겹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합병에 반대할 것을 고려해 합병 절차를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0년 워크아웃에 돌입한 뒤 금호터미널, 금호산업, 금호고속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룹의 양대 축으로 꼽혔던 금호타이어는 인수 가격을 맞출 수 없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 권한을 두고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매각 줄다리기를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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