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서민·중소기업 세제 지원 강화
정부가 과표 3억~5억 원 사이의 고소득자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적용하던 세율 38%에서 2%포인트 올린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5억 원 초과의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2%포인트 인상한 42%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세 과표구간에서는 2000억 원 이상 법인에 대해 현행 22%에서 3%포인트 올린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리면서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덜게 하는 방향에서 짜여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고소득자 과표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적용받던 세율 38%보다 2%포인트 높여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도 2%포인트 세율을 올려 42%를 부담하게 했다. 2015년 귀속분 기준으로 9만3000명이 적용 대상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1조800억 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도 신설했다. 현행 200억 원이상 법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2000억 원 초과 사업자를 분리해 더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2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율은 기존 22%에서 3%포인트 인상한 25%가 적용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2%로 낮춘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8년 만에 환원하게 된 셈이다. 지난해 신고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사업자는 129개이다.
이러한 조치로 정부는 연간 2조5500억 원의 세수가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누진세율 방식으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바뀌는 세법개정안에서는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포인트 인상한 25%로 높였다. 일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인 대주주의 경우 현재는 양도소득세로 2억 원을 납부하지만,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억3500만 원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연간 4000억 원 수준이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된다. 예컨대 세후 영업이익이 100억 원인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40%이면서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0%일 땐 현재는 지배주주가 2325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두 배이상 늘어난 55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에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10% 올리고 외국인 한부모 가구와 장애인에 대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포인트 인상한 12%로 높였다. 또한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최대한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될 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임금증가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취업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 원, 중견기업 500만∼700만 원, 대기업 300만 원을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율 인상되면서 연간 6조2683억 원의 세수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세금 혜택이 강화되면서 연간 8167억 원의 세수 감면이 생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5조4651억 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더해 세수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 원과 관련해 세입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출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세수 증가와 세법개정안 세수증대 효과를 고려하면 세입 측면에서는 83조 원 규모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95조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은 각 부처 장관들의 세출 요구가 많아 고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