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출범을 앞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에 대해 지주사 추진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 명목으로 주총결의금지가처분·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롯데쇼핑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출범을 앞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에 대해 지주사 추진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 명목으로 주총결의금지가처분·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