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롯데하이마트 이어 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에 이어 다이소 등 ‘카테고리 킬러’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앞서 6월에는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 7월에는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판촉비용 전가와 종업원 부당사용,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용·헬스 상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특정 상품군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카테고리 킬러’가 급성장하면서 공정위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월 유통분야 납품업체와 간담회에서 “전문점은 1988년 가전업종에서 최초 등장한 이후 수조 원대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동안 이에 걸맞은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공정위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몰 등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했지만 전문점에 대한 집중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조5557억 원, 영업이익은 934억 원으로 H&B스토어 중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다. 롯데하이마트는 규모가 더 커 지난해 3조939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745억 원을 기록했다. 다이소아성산업도 1인 가구 확산에 힘입어 작년 매출 1조3056억 원, 영업이익 1131억 원으로 최근 2년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업계는 특정 제품을 대량구매해 최저가로 판매하는 카테고리 킬러의 특성상 혹시라도 불공정거래 사례가 나올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