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사유’ 상장사들 ‘덜덜’… 운명의 날 다가온다

입력 2017-08-03 10:58수정 2017-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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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 나노스ㆍ리켐, 거래재개 상한가

감사의견 거절 판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기업들이 이달 반기 결산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재감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총 8개 기업이다. 이 중 중국원양자원을 제외한 7개 기업이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세미콘라이트, 세한엔에스브이, 알파홀딩스, 제이스테판, 비덴트(구 세븐스타웍스) 등 5개 코스닥 상장사는 지난달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9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15일 반기 결산에서 이들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루윈은 지난달 28일 개선계획 관련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아이이는 지난달 2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1일 이행서를 제출했지만 재감사 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다. 이 경우 23일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허위 공시로 문제를 일으킨 중국원양자원은 5월 15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달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재감사에서도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로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감사가 진행 중인 한 상장사 관계자는 “회계법인과 관련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적정 판정에 따른 거래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 이충연 기업심사팀 팀장은 “결국 해당 상장기업들이 이행서 및 재감사 보고서를 내는 시점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달라진다”며 “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 위원회를 열어 심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재감사 결과 감사의견 적정판정을 받은 나노스, 리켐 등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리켐은 거래가 재개된 전일 하루 동안 시초가(2000원) 대비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른 2600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13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나노스의 주가도 거래 직후 5일간 178% 이상 상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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