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통해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된 윤모 전 KAI 생산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윤 씨는 부하 직원 이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15년 KAI 협력업체에서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총 6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억 원을 윤 씨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당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애초 3일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