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터넷과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 사이버상에서 마약류를 거래하다 적발된 건수가 13배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ㆍSNS 이용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6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13배나 늘어 11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3433건에 달했다.
사이버 마약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으로, 5년간 2562건이 적발돼 전체 사범의 74.6%를 차지했다.
그동안 마약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비수도권의 사이버 마약사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에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12개 시ㆍ도에서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많게는 100여 건이 넘는 마약류 사범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충남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03건, 강원 92건, 대구 62건, 전북 52건, 광주 42건, 대전 24건, 울산 18건, 충북 13건, 경남 3건, 제주 2건, 전남 1건 순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인터넷 게시판과 채팅앱 등을 이용해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사이버 마약류 사범의 증가는 마약 유통 경로가 농어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며 “사이버 수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확충하는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